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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2 2014가단1063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자동차 매도 시도 등 1)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 C는 D BMW X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 99%, C 1%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4. 3. 인터넷 중고 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SK 엔카’에 이 사건 자동차의 희망 매매가를 43,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물로 등록하였다가, 매매가를 42,500,000원으로 낮추었다. 나.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 1) 성명불상자는 2014. 4. 7. 피고에게 연락하여 ‘자신은 양재동 딜러인데, 이 사건 자동차를 43,000,000원에 직거래로 사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4. 4. 9. 10:30경 피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번호, 피고의 이름, 피고의 주소 등을 알아냈다. 2) 성명불상자는 2014. 4. 8. E(노숙자로 추정됨)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상호를 ‘B(피고)’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 계좌로 예금주 부기명을 ‘B(피고)’로 하여 우리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4. 4. 9. 10:07경 중고차 딜러인 원고에게 전화로 ‘아내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36,000,000원에 팔겠다’고 하면서 피고의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고 자신의 아내인 피고를 만나 자동차를 확인한 후 다시 자신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4. 4. 9. 10:30경 피고에게 연락하여 ‘안산 딜러가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하러 갈 텐데, 그에게는 매매대금을 45,000,000원이라고 하였고, 자신이 그 중 2,000,000원을 수수료로 받겠다.

안산 딜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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