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403호 지인 D의 집에서 D 등과 술을 마신 후 일행인 피해자 E( 여, 23세) 가 먼저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약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준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 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