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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04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원심판결에 대한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 630 판결 등 참조). 또 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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