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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5 2019누234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출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이 E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생산일보 등을 통하여 실제 재고를 실사한 결과 2014. 12. 31.경 실제 재고액이 회계장부상 금액 435,029,898원과 달리 713,034,780원이었다.

위와 같이 E의 기말 재고수량이 회계장부에 과소 계상되어 있었던 오류를 보정하면 순손익가치가 상승하여 1주당 주식가치가 665,671원에서 730,724원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액인 830,000원과 차이가 99,276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E의 회계장부만을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

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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