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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09. 06. 선고 2012구합584 판결
부외부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2003 (2011.11.10)

제목

부외부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부외부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여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6.

판결선고

2012.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5. 주식회사 BB산업개발(2007.9.3.유한회사 BB산업개발로 조직을 변경하고 해산하였다. 이하 'BB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의 주식 21,12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정CC(실제로는 BB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형 김DD가 직원인 정CC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에게 000원(1주당 가격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0. 9. 27.부터 2010. 10. 22.까지 BB산업 개발에 대한 주 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수인은 원고의 형인 김DD 이고,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김DD에게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 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라고 한다) 제63조,같은 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제55조, 제56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의 시가를 000원(1주당 가격 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 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30.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산업개발은 2005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부채 000원이 존재하였고,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를 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대차대조표 등에 기재된 소득금액에 따라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이는 위 부외부채가액을 반영하지 않아서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다. 위 부외부채가액에는 공사원가에서 누락된 미지급어음채무(000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반영하면 각 사업연도의 실제 소득금액은 장부가액보다 훨씬 줄어들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액면가 000원 이하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외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산업개발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2) 광주지방국세청은 2010. 9. 27.부터 2010. 10. 22.까지 BB산업개발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 양도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로서 그 계산을 부인하였고, 이에 BB산업개발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회사 EE산업 외 160건의 미지급어음채무(이하 '이 사건 부외부채'라고 한다) 합계 000원이 있는데 그 중 주식회사 FF 외 15건의 어음채무 합계 000원은 2005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계상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지급어음현황표 등(갑 제9호증의 1, 2)을 제출하였다.

3)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유가증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5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지급어음) 항목으로 기장된 000원을 이 사건 부외부채 000원으로 대체하여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을 000원(= 대차대조표 상 부채총액 000원 - 매입채무 000원 + 이 사건 부외부채 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여기에 법인세 등과 퇴직금 추계액을 가산하고 제충 당금을 차감하여 부채총액을 000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런 다음 자산 000원에 영업권 평가액 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000원으로 평가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4) 또한 광주지방국세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BB산업개발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당시의 각 사업소득금액에서 법인세,접대비 등을 공제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한 다음 각 사업연도말 주식총수로 나눈 후 가 중평균을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000원으로 평가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5)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000원(= 순손익 가치 000원 x 3/5 + 순자산가치 000원 x 2/5, 십원 미만 버림)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원(= 21,125주 x 000원, 1만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였고, 그 취득가액 000원과의 양도차익 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 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 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 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BB산업개발의 2005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부외부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9호증의 1(BB산업개발이 2005. 9. 8.부터 2005. 12. 31. 까지 발행한 미지급어음현황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외부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실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어음이 실제 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광주지방국세청이 BB산업개발의 주식변동조사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외부채를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이는 BB산업개발이 폐업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 를 정확히 제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일 뿐,이 사건 부외부채가 자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로서 BB산업개발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외부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이 사건 부외부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호증의 1,을 제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외부채 중 미지급어음채무 합계 000원이 공사원가에서 누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부외부채 중 미지급어음채무 합계 000원은 BB산업개발이 2005. 9. 8.부터 2005. 12. 29.까지 주식회사 FF 외 15건의 어음채무 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데,BB산업개발이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어음과 발행일,지급기일,지급은행이 동일한 다른 어음에 대해서는 공사원가에 계상하고서도 유독 위 16건의 어음채무만 공사원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BB산업개발이 2005 사엽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은 000원인데 그 중 BB산업개발이 공사원가에 누락하였다는 16건의 어음채무 중 12건도 포함되어 있는바,BB산업개발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서도 이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을 제6호증의 5)에 의하면 공사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은 합계 000원(재료비 000원 + 경비 000원)으로서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금액 대부분이 위 공사원가에 포함된 것 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외부채가 인정되는 이상 이는 대부분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 된 어음채무이므로 그 상대계정의 비용, 즉 공사원가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면 BB산업개발의 사업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부외부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산항목의 공사미수금(2005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나 현금(000원)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면 부외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외부채가 이미 대부분 공사원가에 반영되었다고 보면 부외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건설회사의 경우 이와 같이 분식회계를 할 경우 부채비율 (= 부채/자본)이 줄어들게 되어 공사수주에 유리한 이점이 있다],따라서 이 사건 부외 부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금액이 공사원가에서 누락되었다거나 BB산업 개발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1주당 가격을 000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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