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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907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건물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휴대폰 판매점 영업을 위하여 위 건물 외벽 약 3m 높이에 전광류 사용한 광고물인 가로형 간판(4m×1.5m)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후부터 간판 바로 밑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보도가 있으므로 간판이 떨어져 보행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간판을 고정하기에 충분한 길이와 크기인 못으로 간판을 고정하고, 그 볼트나 못이 부식되지 않도록 수시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설치할 당시부터 위 간판에 대해 안전을 점검한 적이 없었으며, 간판을 고정하기에는 길이가 비교적 짧은 못을 사용하고, 녹이 든 못 등을 교체하지 않는 등 방치하였는바, 이에 2018. 3. 20. 11:23경 위 휴대폰 판매점 간판이 그 아래 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E(여, 61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11번,12번 압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일 평소보다 세게 분 바람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회복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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