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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29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31,510,396원, 원고 B, C, D에게 각 18,340,2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 1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은 2004. 3. 22.경 그 소유의 인천 서구 F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05. 9. 2.경 위 점포 북쪽 외벽 약 10m 높이에 가로 10.3m, 세로 1.5m, 무게 약 90kg에 이르는 가로형 간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다.

나. 소외 H은 2013. 8. 6. 13:04경 이 사건 점포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점포에서 떨어진 이 사건 간판에 머리를 맞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즉시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소재 가천대길병원에 후송되어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제1목척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1.경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01호로 “간판이 떨어져 보행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간판 표시기간인 3년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고정하기에 충분한 길이와 크기인 못으로 간판을 고정하며, 그 볼트나 못이 부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고정하기에 길이가 비교적 짧은 못을 사용하고 녹이 든 볼트 등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 사건 간판이 보행자인 망인을 비롯한 다른 3명의 머리 위로 떨어져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같은 해

7. 16. 이 법원으로부터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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