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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9: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간이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E( 남, 45세) 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맞추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약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9.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9. 24. 확정됨)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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