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개인택시사업자인 D과의 사이에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 봉고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9. 28. 06:45경 대전 유성구 죽동로279번길 34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근접한 실선구간에서 같은 진행 방향의 2차로에서 5차로 방향으로 급격하게 우회전하며 차선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2017. 11. 9.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6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갑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은 차량 손괴 부위,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앞 실선 구간으로서 차선변경이 금지된 지역에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을 들이받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지급금 상당액인 1,563,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 금액인 1,094,100원에 대하여는 위 수리비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1. 1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