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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28 2011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4.경 위 ‘D’ 사무실에서 E회사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9. 2. 4.’, 공급자 'D’, 공급받는자 ‘E회사’, 공급가액 ‘4,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6. 1.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64장(공급가액 합계: 3,475,469,2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1. 증인 G, H의 일부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금융자료제출명령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첨부에 대한, 금액 및 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J 농협계좌에 이체한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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