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47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2004. 12. 15. “피고는 원고에게 14,1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2004가소9151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년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11. 12. 파산선고(2009하단6523호)를, 2010. 1. 25. 면책결정(2009하면6517호)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2. 1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10년의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의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이 원칙이나, 이런 법리는 어디까지나 시효를 중단하여 그 채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고, 그런 실익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포함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됨으로써 원고로서는 더 이상 소로써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