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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22 2011가합10994
학교설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24447호로 학교설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를 하여 2001. 9. 4.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D고등학교의 설치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1. 9.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무릇,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그 시효를 중단하여 청구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변경 신청은 종전 설치자에 갈음하는 새로운 설치자에 대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시설 지정의 신청이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 변경 신청을 수리하기 위하여는 현행 평생교육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참조), 현행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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