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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27 2012고단11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17번의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경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0. 6. 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6. 2.경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터 2012. 6. 4.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02호에서 ‘C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70대를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ㆍ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모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점수 5,000점당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감정결과회신

1.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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