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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30 2014고정4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8. 21:50경 피해자 C의 집인 광명시 D아파트 1302동 1402호에 들어가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에 설치된 도어락을 손괴하여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8. 21:50경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112신고(6943)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자 피해자인 E에게 F, C, G 3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 놈들 그래 개새끼야! 그래 죽여버릴까 보다! 개좆같은 새끼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29. 00:05경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H지구대에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 된 후 형사당직근무 경찰관들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대기실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근무 중인 경위 I의 자리로 가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손으로 확 밀어 버려 컴퓨터를 책상 위로 넘어뜨려 컴퓨터 자판기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동거녀인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당하자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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