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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노40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이 5,2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제1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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