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노31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제1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