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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 3월말이나 4월 초순경부터 E병원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 건축주가 나에게 창호 및 잡철공사를 전부 주기로 하였다. 일단 도면과 내역서를 줄 테니 내역서의 90%에 견적을 내서 보내주면 우리 사무실에서 만든 견적서를 내일 메일로 보내주겠다. 내가 공사를 주는 대신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병원 신축공사의 창호 및 잡철공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5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 (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F), 명함(C 소장), 이메일(E병원 신축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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