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01925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씨앤에이치홈 주식회사(주식회사 그래닛바움에서 2011. 4.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원고 A은 김포시 D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10. 16. 망 E과, E 소유의 김포시 F 답 2,635㎡ 중 1/2 지분, 김포시 G 답 580㎡ 중 1/2 지분을 1,458,6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E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145,86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 ‘갑’ : E 매수인 ‘을’ : 원고들 제3조 매입면적 및 매매금액 정산

1. 매매약정시 매입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매입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르며, 매매금액도 최종 매입면적에 제2조의 평당매매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제4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구분 금액 지불일 비율 계약금 145,860,000원 본 약정 체결시 10% 잔금 1,312,740,000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6개월 이내 단, 2010. 12. 31.을 초과할 수 없다.

90%

1. 매매대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단, 을이 잔금지급기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기 수령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1. 본 계약은 을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체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득하는 등의 막대한 사업자금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인바, 갑과 을은 상대방의 위약이 없는 한 본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없다.

2.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갑은 을에게 기투입된 비용 토지비, 토지용역비, 금융비용, 도시계획 및 설계비, 운영비 등 기타 사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