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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1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사람으로 2011. 3. 16.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2015. 11. 23. 난민(G-1)비자를 신청하여 부산, 대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파키스탄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역할을 하는 브로커이다.

성명불상자1(일명 ‘C’ 또는 ‘D’)은 파키스탄 사람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등에서 활동하면서 파키스탄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고, 성명불상자2는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면서 피고인, 성명불상자1과 연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파키스탄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다.

E는 파키스탄인 사람으로 피고인 등의 도움을 받아 2016. 2. 27. 단기종합비자(C-3-1)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한 사람이다.

E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자1을 소개받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2016. 2. 초순경 두바이에 있는 데라에서 성명불상자1에게 자신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사증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파키스탄 화폐로 80만 루피(한화 900만 원 상당)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2는 성명불상자1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한민국 기업에서 E를 초청한 것처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성명불상자1에게 건네주어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E가 대한민국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마중을 나가 E를 초청한 대한민국 기업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000달러를 받기로 하되, 피고인은 E의 입국 전에 E로부터 성명불상자2의 연락처를 받아 입국 즉시 연락하기로 약속하고 E가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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