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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서 건설공사 레미콘 차량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1세)는 인도네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좋은 공사 계약 건(C 공사 건)이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쯤 뒤에 이자로 200만원을 쳐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B, 좋은 계약 건이 나왔는데, 인도네시아 국영건설(Karya)에서 하도급으로 오더를 주었다,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 고속도로 공사에 필요한 흙 구입 대금 8,000만원을 선 지급하면 3개월 뒤에 이윤이 40%가량 발생한다, 정부 공증받고 은행 지급보증이라 걱정도 없다, 모래 출고 트럭 숫자만 세면 끝나는 일이고, 손해 볼 일도 없다, 앞에 빌려간 돈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윤 20%를 이자조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출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이미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기존 대출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대부분 소비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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