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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8 2020가단12221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41,856㎡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14. 10. 3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2. 10. 4.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에 관하여 안양시 공고 D로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다.

다.

안양시장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2013. 2. 28. 고시 E로 정비계획을 고시하였고, 2018. 8. 10. 고시 F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으며, 2019. 3. 26. 사업 시행 인가를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20. 3.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주문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소외 G으로부터 2019. 11. 1. 임대차 보증금 10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계약상 “ 현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며 전체 이주 시에는 임차인은 이주하기로 한다” 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6, 8, 9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20. 3. 4.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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