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급정거하여 피고인도 급정거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앞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 CD 편철)
1. 각 상해진단서(D)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당일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한 때부터 경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D, E, F, G는 다툼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한 발언 등에 관한 내용은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믿을만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