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90,91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E, F은 2014. 8. 19.부터,...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7, 갑제2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 8호증, 을가제1, 2호증, 을가제3호증의 3, 5 내지 2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종전 명칭은 ‘G협동조합’이었으나 2013. 11. 1. H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면서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피고 B은 2005. 7. 29.부터 2012. 4. 26.까지 H협동조합 조합장으로, 피고 C는 2008. 2. 29.부터 2011. 3. 4.까지 위 조합 상임이사로, 피고 D은 2008. 12. 8.부터 2011. 3. 4.까지 위 조합 과장 내지 상무로, 피고 E은 2009. 4. 1.부터 2012. 2. 1.까지 위 조합 부공장장 내지 공장장으로, 피고 F은 2007. 5. 1.부터 2013. 4. 20.까지 위 조합 계장 내지 팀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관련 규정 H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여신업무에 적용되던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5장 제1절 제2관(신용여신거래취급기준)에 의하면, 개인에 대한 경제사업 신용여신거래의 취급은 여신종합시스템을 통해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8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인에 대하여 신용여신거래를 취급할 때에는 해당 조합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경제사업 신용여신거래취급기준상의 신용여신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위 업무방법 제2편 제5장 제1절 제3관(여신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동일인당 신용여신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