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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5가합4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26,500,000원, 피고 D은 65,431,000원, 피고 E은 45,100,000원, 피고 F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농업협동조합은 전남 J군 일원에서 생산 및 생활지도 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3. 2. 1. 설립된 조합인데, 위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6. 4. 1.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A 농업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2) 피고 C는 2005. 4. 1.부터 2015. 4.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은 2008. 7. 16.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E은 2011. 8. 11.부터 원고의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 피고 F, G, H은 2009. 2. 3.부터 원고의 경제사업 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26. 사망한 망 I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의 경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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