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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22 2017가합20230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주시 일원에서 관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 생산지도사업 등을 영위하는 C조합이다.

원고는 2010. 3. 1.경 피고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0. 3. 25.부터는 ‘상무’라는 직명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D단체의 징계요구 D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는 2016. 10.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6. 12. 2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과장대리 E에 대하여 정직 1월, 전무 F에 대하여 정직 1월, 조합장 G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처분과 이들 모두에 대하여 변상유예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1 징계사유]

1. 외상매출업무 부당취급

가. 관련 규정 피고의 내부규정인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제9조 및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2장 제2절 제1관 제5조에 의하면, 여신한도는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유무, 판매능력, 대금결제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정하여야 하고, 담보여신의 경우 「부동산 담보여신 가능금액 산출기준」에 의하여 여신비율과 선순위채권 등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5장 제1절 제3관 제4조에 의하면, 임시여신한도는 농산물 성출하기 등 업무방법에서 정한 사유로 일시에 판매량을 급격히 증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의 신용평가등급 및 신용한도액, 취급실적, 판매능력, 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감안한 후 이를 부여하여야

함.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제2편 제5장 제1절 제1관 제8조 및 제3편 제2장 제3절 제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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