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9.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30.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55』(피고인 A)
1. 2017. 7. 25.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7. 7. 25. 20: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 정차한 성명불상자의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7. 7. 25.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7. 25. 23: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한 I의 차량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2017. 7. 26.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7. 26. 03: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 주차한 I의 차량 안에서 I에게 추가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2회 제공하였다.
『2019고단3582』(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5. 3. 저녁 무렵 인천 서구 J모텔 객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