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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47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798』 피고인은 2017. 7. 24. 21: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으로 들어가면서, 편의점에서 나가는 피해자 E( 여, 25세) 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8 고단 1500』 피고인은 2018. 3. 12. 04:10 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0 면목한 신 아파트 106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차량 보조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사본 ㆍ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15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G 작성의 신고자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 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노 190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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