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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8노8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제 1원 심 및 제 2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Q, X,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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