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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7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제 1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 2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를 “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2. 직권 판단’ 부분에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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