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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190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378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한국캐피탈’이라 한다)은 2011. 5. 26. 대출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연체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378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0. “피고는 소외 한국캐피탈에게 금 45,460,779원 및 그 중 금 40,037,502원에 대하여 2013.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2. 2. 소외 한국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양도받아 승계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위 승계사실을 다투며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권자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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