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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855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87,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업무제휴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B협회(이하 ‘B협회’라 한다

)는 2008. 3. 1.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텍’이라 한다

)와 사이에 B협회가 코오롱글로텍을 통하여 요트를 구입하여 코오롱글로텍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코오롱글로텍이 모집한 회원들에 대한 요트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코오롱글로텍이 B협회에 매월 6,227,507원 상당의 기부금을 60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2) B협회는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요트 견적서를 받고 2008.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되, 매월 6,227,507원을 6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업무제휴계약 및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B협회의 사무국장이었던 C이 B협회의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B협회 측이 피고에게 위임장을 교부하거나 제출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 해지 피고는 2009. 10. 9. B협회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월 납입금의 변제를 해태함을 이유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달 13.경 위 사실 및 잔여 대출원리금 293,136,877원의 변제를 촉구하였다. 다. 원고의 보증계약체결 및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 한편 원고는 2009. 1. 30. B협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 등의 사정이 있자 C의 요청에 따라 2013. 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B협회의 대출금채무를 연대하여 포괄근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4. 29.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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