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350467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08.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350467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8. 11. 이행권고결정(주문 : 원고는 피고에게 12,581,877원 및 그중 2,806,785원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8. 9. 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2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를 상대로 제3채무자를 C 주식회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221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8. 12. 3. 인용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은 C 주식회사에 2018. 12. 6.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8. 8. 18. 피고에게 별지 ‘채무승인 및 채무조정(감면) 요청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8.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서 정한 2,71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서 정한 2,7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은 약정일 기준 원고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약정인데, 원고는 약정일에 D 주식회사, E조합,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에 예금, 보험 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