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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0571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350467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08.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350467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8. 11. 이행권고결정(주문 : 원고는 피고에게 12,581,877원 및 그중 2,806,785원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8. 9. 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2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를 상대로 제3채무자를 C 주식회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221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8. 12. 3. 인용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은 C 주식회사에 2018. 12. 6.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8. 8. 18. 피고에게 별지 ‘채무승인 및 채무조정(감면) 요청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8.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서 정한 2,71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서 정한 2,7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은 약정일 기준 원고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약정인데, 원고는 약정일에 D 주식회사, E조합,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에 예금, 보험 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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