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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9976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28. 아산원예농협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3019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9. 24.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07. 9. 29. B가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준 사실이 있으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농협에서는 정상적으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하였다.

2000년 5월경 농협 직원이 원고를 찾아와 정상적인 대출로 해달라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거부하였다.

이후 농협 직원이 몇 번 찾아와 농협 직원들이 다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 채무승인 및 채무상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믿고 작성해 주었다.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 거래신청서, 대출상담서 등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다.

그리고 농협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넘은 것으로 양수금 소송을 할 수 없다.

2. 판 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피고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3019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9. 24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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