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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나487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3.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150171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13,982,46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본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4. 22. 확정되었다.

나. D은 2013. 2. 21. 사망하였고, 원고 B은 2013. 11. 18. 상속재산목록에 D의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금 13,982,460원 있음을 표시하여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5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4. 2. 6.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5. 12. 18. 상속재산목록에 D의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물품대금 13,982,460원 있음을 표시하여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437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6. 2. 2.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1. 12. D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원고 B은 2015. 12. 3. 그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았고, 원고 A은 2015. 12. 1. 위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 A이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6타채24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결정문은 원고 A에게 2016. 3. 29. 송달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D이 사망하기 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통지한 적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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