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9. 03:26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로타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관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미터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9. 03:26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관사교차로를 화서문로터리 방면에서 관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준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를 화서사거리 방면에서 화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동시에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 D도 음주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