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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7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9.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40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13. 0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모텔 804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여자 친구인 G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자신의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4. 8. 3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I’원룸 20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자신의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4. 9. 1. 20:50경 위 ‘I’원룸 20층 복도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3.37그램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7727』 피고인들과 J는 2013. 5.경 피고인 B이 J에게 빌려준 4,000만원 중 일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J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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