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교회의 신자이고, 피고 B은 위 교회의 담임교역자이며, 피고 C는 위 교회의 부교역자인 G의 모친이고, 피고 D은 피고 B이 전주지부대표로 있는 H의 신도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의 각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구분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 2003. 1. 23. 제3510호 2003. 1. 23. 매매 I 2008. 4. 22. 제22816호 2008. 4. 16. 매매 J 2 2015. 8. 12. 제38745호 2015. 8. 11. 매매 피고 B 3 2016. 1. 15. 제2296호 2016. 1. 12. 증여 피고 D 4 5 이 사건 제5, 6 부동산 1991. 9. 5. 제18911호 1991. 8. 20. 매매 K 2008. 5. 26. 제29050호 2008. 5. 22. 매매 J 6 2015. 8. 12. 제38745호 2015. 8. 11. 매매 피고 B 2016. 1. 15. 제2296호 2016. 1. 12. 증여 피고 D 7 이 사건 제7 내지 9 부동산 1991. 8. 28. 제15635호 1991. 8. 1. 매매 L, M 8 2010. 7. 20. 제35836호 2010. 7. 15. 매매 피고 C 9 2016. 1. 15. 제2295호 2016. 1. 12. 증여 피고 D 10 이 사건 제10 부동산 1996. 3. 11. 제10615호 1995. 12. 29. 공매 L 2010. 7. 20. 제35837호 2010. 7. 15. 매매 피고 C 2016. 1. 15. 제2295호 2016. 1. 12. 증여 피고 D
다. 원고의 G에 대한 대여금 소송의 결과 1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2627호로 G에 대하여 대여금 438,6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2. 'G은 원고에게 158,043,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5.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