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구단1906
재개발로인한주거이전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는 처 조카인 C 명의로 2008. 9. 17. D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E,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처 F, 아들 G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그 일대 토지는 피고가 2015. 9. 2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2009. 7. 23. 위 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주민공람공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한 주거이전비 14,750,000원(= 2015년 3/4분기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3,687,533원 × 4개월, 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