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경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I( 상호가 2014. 4. 14. ‘J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설립 당시 1 주당 90엔에 주식 80만 주를 인수하였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F( 상호가 2013. 7. 29. ‘ 주식회사 G’, 2015. 7. 8. ‘ 주식회사 H’ 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F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위배하여,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공신력이 없는 L 작성의 J에 관한 가치평가 보고서에 근거하여 F 명의로 J 주식 33,333 주를 1 주당 3,000엔에 매수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그 차액 합계 96,990,030 엔 (1,333,426,265 원) 계산상 96,999,030엔[= 33,333주 × (3,000 엔 - 90엔) ]이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따른다.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J 설립 당시 배정 받은 J 주식 1 주당 가액 90엔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의 실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F가 설립 단계부터 투자 하여 J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고민이 없었고, 유상 증자에 참여하더라도 피고인이 지분 취득 시 산정한 비율만큼 주당 가치를 계산하여 달라고
J에 요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신뢰성 없는 L 작성의 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라 J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F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