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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6도1308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약물 투여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면 마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포크 랄, 리도카인 등의 약물 용량이 허용범위를 넘지 않았고, 위 약물들의 혼합방법 역시 임상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진정 법과 다르지 아니하여 위 약물들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응급 처치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 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816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속박장치가 피해자의 호흡운동을 제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여 심 폐정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원심은 피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실시한 산소공급, 인공 호흡, 심 폐 소생 술 등의 응급 처치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응급 처치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피고인에게 당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 경, 암 부 백, 제세동기 등 응급 처치 장비와 약물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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