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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816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5도816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노1693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전에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후유증, 수술 후 처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에, 피고인이 수술 당시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약물 등에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이 사건 수술을 받고 난 후 겪은 후유증 등의 상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도 이 사건 수술 전에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유무, 특정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인 2011. 9. 27.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쌍꺼풀 수술을 받고 별다른 이상 없이 회복된 바 있었고, 이 사건 수술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이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발시림 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수사기관 및 제1 심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수술 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고 수술 전에 고혈압약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수술 전에 복용한 고혈압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약이었는지,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다.

(3) 피해자가 받은 이 사건 수술은 양쪽 하안검 지방 제거 수술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수술에 비하여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수술이 아니고,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하안검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안검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술적 시술이 필요한 정도의 혈종이 발생할 가능성도 약 0.4%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통상인보다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수술시간이 다소 길어진 사정은 있으나, 지혈이 되어 수술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혈종이나 장액종이 피해자가 복용한 고혈압약으로 인하여 위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염증 등 부작용으로 용이하게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이 사건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생긴 혈종이나 장액종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염증이 없는 이상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수술 후 소독 등을 위해 피고인운영의 병원을 내원하다가 2012. 3. 20.부터 2012. 4. 3.까지 약 15일 동안 내원하지 않아 추가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도 있어 그 이후에 확인된 감염증이 수술과정에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피해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도 구분하기 어렵다.

(6)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장기간 고혈압약을 복용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고혈압 약 복용을 상당기간 중단하여야 하는지, 이미 고혈압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정도의 수술도 실시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편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술 과정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추가적인 출혈이나 지혈의 지연, 또는 회복 과정에서 혈종이나 장액종이 장기간 발생하였다가 해당 부위에 염증까지 발생하게 하는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수술 당시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약물 등에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한 피고인의 잘못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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