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23:30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74세)가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뭘 쳐다 보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카락이나 옷을 잡아당겨 벽이나 바닥에 짓누르거나 부딪히게 하고 양쪽 팔을 물어뜯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한 직후 위 아파트 3층 복도에서 가지고 있던 술병을 깨뜨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E(46세)가 “아줌마, 시끄러운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고,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방범창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나온나 개새끼야, 니는 앞으로 내 눈에 보이면 죽여뿐다, 내 눈에 띠지 마라”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