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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2012누33098 판결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위변제금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912 (2012.10.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23 (2011.06.28)

제목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위변제금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함

요지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대리인이 매수인 명의로 대출받아 매도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누330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합10912 판결

변론종결

2013. 5. 24.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공동매수인인 김BBBB가 원고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설,② 원고를 대리한 고OO은 검OO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김OO 및 그 부친 김OOO의 고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③ 고OO 은 별지1 거래내역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05. 9. 15. 12:09경 고산농협에서 원고의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그로부터 약 50분 동안 대출금으로 별지1 거래내역 순번 3, 10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검OO, 검OO의 고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④ 같은 날 별지1 거래내역 순번 6, 7, 14, 16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합계 0000원이 입금되어 검OO의 고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비용이 대위변제된 사실,⑤ 원고는 2010. 4. 9. 검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BBBB와 공동으로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검OO, 김OO의 대출금 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정당한 세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이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별지2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탈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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