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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합10912 판결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위변제금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23 (2011.06.28)

제목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위변제금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대출금채무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가지급금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위변제금액의 합계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10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김AA와 2005. 3. 3. 제주시 한경면 XX리 000 과수원 4,952㎡ 외 7필지를, 2005. 4. 4. 위 같은 리 000 지상 건물을 각 공동매수하여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010. 4. 9. 원고의 소유지분(= 1/2)을 김AA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8.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이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 김BB 및 그 부친 김CC의 대출금채무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적어도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 000원 중 원고의 소유지분 (= 1/2) 상당액인 000원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금액인 000원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북제주군수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은 사실, 위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 토지 000원 + 건물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000원 중 자신의 소유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은 000원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검인계약서상 취득 가액인 000원을 초과하는지 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5. 9. 15. 소외 고DD을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도인 김BB 및 그 부친 김CC의 소외 OO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같은 날 김BB의 소송비용 등에 관한 가지급금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총 000원(= 000원 +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위 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세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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