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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3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울산 울주군 D 건물 1층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9. 4. 2.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후 고소인으로부터 위 빌려준 돈 전액을 변제받고 자필로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미처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2중으로 변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8.경 고소 외 E가 고소인의 위 건물 매도대금을 수령하여 이 돈으로 고소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고소인의 채무금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숨긴 채 E에게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로부터 그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니 C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09. 4. 2.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9. 5. 9.경 2,000만 원을 변제받고, 그 직후인 2009. 7. 13.경 또 다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2010. 4.경 1,000만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0. 6. 8.경 피고인이 F로부터 위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자리에서 C이 피고인과 E의 확인 하에 피고인과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면서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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