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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19352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0,818,943원 및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0. 6. 26.까지는...

이유

원고가 ① 2015. 1. 22. 2억 원, ② 2013. 8. 14. 5,000만 원, ③ 2014. 2. 27. 7,000만 원을 각 지연손해금율 최고 17%로 정하여 피고에게 각 대출하여 주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각 약정에 의한 미지급 대출 원리금은 2020. 4. 24. 기준 총 210,818,943원이고 그 중 ①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1.28%, ②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4.39%, ③ 46,749,129원에 대하여 연 14.86%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 원리금 210,818,94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①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26.까지는 약정 이율 연 11.2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②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14.39%의, ③ 46,749,129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14.8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경영 악화로 이미 폐업하였고 대표이사인 C이 파산 선고를 받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정이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면책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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