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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5087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7.부터,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피고 주식회사 A에게 5천만 원을 변제기 2012. 10. 31., 이율 연 9%, 변제기 이후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9. 피고 주식회사 A에게 5천만 원을 변제기 2012. 10. 31., 이율 연 9%, 변제기 이후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7.부터,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9.부터 각 변제기인 2012. 10.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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