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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9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 (C )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의 사진과 이름, 나이, 사는 곳 등 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면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음란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해 위 사이트에 게시해 달라고 제의하고, 성명 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SNS E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을 캡 쳐 하여 ‘Adobe Photoshop Expre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정액 사진과 합성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 뿌려 진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제작하고, 이와 같이 합성한 사진 등 4 장과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곳에 대한 정보를 B 사이트의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 //22 살// 수원 수원역 주변에 상주// 정액 매니아,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걸레 같은 년은 환영입니다!!!!

본인 사진이 반응 없다고 재업해 달라는 개 걸레 같은 년 ㅋㅋ 현재도 수원에서 몇몇 육 변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수원 육 변기로 자라 나고 싶다는 걸레 같은 년 씨 발 수원 사는 형들 땡 잡았네

ㅋㅋㅋㅋ 세상에서 정액을 입으로 뽑아서 얼굴에 싸 줄 때가 가장 살아 있는 거 같다는 후 랴들 년 수원에서 본인 잡으면 얼마든지 끌고 가서 육 변기로 사용당하는 꿈을 꾸며 빨리 소문 나기를 원하는데 해 줘 야죠 ^^ 팔로 & 리 블 & 개 걸레처럼 댓 글 달아 주시는 분께 F 아 뒤 드립니다!!!!!

수원 예비 육 변기 △△ 이 소문의 무서움을 알려줘 리 블 막 퍼가 진짜 육 변기로 만들어 버리게 ㅋㅋㅋㅋ’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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