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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호프집에 어려보이는 손님 2명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나중에 위 손님들의 일행 4명이 들어왔으나 그 사이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의 행동으로 소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어서 그날 장사를 그만두기 위하여 일행 4명을 위한 추가 주문을 받지 않았고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았다.

먼저 들어온 2명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므로 그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들어온 4명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그들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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