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F, G, H의 신분증을 제시받고 모두 19세 이상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소년인 E, F, G, H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인 2012. 5. 4. 23:10경 ‘D’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20살이라고 하니까 술을 판매했고 따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 I은 E, F, G의 소지품을 확인하였는데, 가방에서 휴대전화와...